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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복지지원금 횡령액의 두배까지 추징"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한 뒤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 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 언급,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면서 "이번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ims@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