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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취업과 연계된 인턴 기회 제공 등

우리학교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지난 9월 19일 우리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신일희 총장, 이계순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강좌 개설, 공동 학술회의, 세미나 개최, 보험관련 산업현장 체험 및 인턴십 등에 적극 협력하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금융전문가와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정보 및 상호 인적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학기에 선발된 정식 인턴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업무 경험을 쌓게 되고, 인턴을 거친 학생에게는 우체국금융개발원 공채시 채용 우대한다.

협약을 추진한 이우형(경제금융학·부교수)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공기업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기회로 학생들이 다양한 공기업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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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