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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의 연속 최저임금위원회, 개선의 핵심은 공정성

결정과정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 공익위원 위촉해야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입장 또는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 공동체의 품격을 대변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은 노동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사회의 기본 시각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은 한 사회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관계, 수준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매년 노사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의 4대 결정요인(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매번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적정성 시비가 반복되는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불명확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공익 위원 3자가 동수로 참여하여 결정되는 구조로서, 노사간 입장이 대립하여 합의 도출이 어려울 때 공익위원이 조정에 나서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노동부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되어 정부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개선, 임금격차 해소, 분배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제도는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수준은 적정했는지, 공익위원은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인지, 운영은 민주적이고 투명한지,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만하였는지,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은 및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즉, 최저임금 결정과정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과정 및 내용으로서의 결과 등 최저임금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도 만능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어떤 제도도 만병통치약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 및 운영 방식이 포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조 개선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은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제노동기구의 3자주의 및 당사자주의, 결정기준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총체적이며 종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 발전 및 사회안전망 등과의 연계 및 상호보완적 발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불만이 있는 경우 제3의 영역에서 공통적 이해를 모색해야 하며 조직 노동의 성과 반영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는 한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퇴치하고 교섭력이 미약한 미숙련, 비조직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는 사회정책적 목적, 소비성향이 강한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불황 때 발생하기 쉬운 임금저하로 인한 유효수요의 축소를 방지하려는 경제정책적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려는 산업정책적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낮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 생계비에 가족의 생계비까지 포괄토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가구생계비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노사추천권을 확보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편향적인 인사들이 공익위원에 포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노사정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최근 5년간(소급적용)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를 공익위원 선정 시 배제하도록 하여 편향된 인사의 진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의 입김이 행사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현재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조항에 실효성이 높은 과태료조항을 병과(倂科)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노동자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특히, 생계비 기준에 대하여 가구생계비 반영) 노사 또는 노·사·공 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위원 선정 방식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익위원을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시 생계비(가구생계비) 소득분배 개선 등이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정책 목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사전권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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