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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호 학사Q&A]

2차 수강신청

Q: 선배님~ 수강신청은 잘 하셨어요? 저 교양수업 두 개 제한인원 초과래요. 진짜 듣고 싶은 수업인데 ㅠㅠ

A: 어! 수강아~ 나는 1전공은 거의 다 했는데 타전공 수업 하나가 안 돼서 2차 수강신청 기간에 하려고! 너도 2차 때 하면 되겠네!
수강정정 기간이라고, 2차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어. 3월 2일 아침 8시 30분부터 3월 6일 밤 10시까지 라던데! 그 날 수강 여석이 있으면 네가 듣고 싶은 과목을 추가할 수 있어.

Q: 그럼 자리가 있으면 몇 과목이든지 제 맘대로 추가가 가능한가요?

A: 음, 1학년 공통교양 과목 말고는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는데, 추가는 학점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어. 네가 들을 수 있는 이수허용학점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Q: 참고로 이수허용학점은 네가 수업을 신청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수를 이야기해. 보통 한 학기당 20학점, 학년 당 36학점을 초과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해. 단,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계명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서비스→ 학사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공지사항]에서 참고해봐
아 그리고 만약,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학사 홈페이지의 [학사 Q&A]를 통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어.

A: 네 선배^^ 감사합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