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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섬유소재 기술 중국에 유출될 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 보안국은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첨단 섬유소재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경쟁사로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대표이사 김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사 기술연구소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05년 12월 퇴사하면서 K사가 개발한 섬유소재인 `PTMEG'의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 자료를 빼돌린 뒤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따내고 중국의 C사로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TMEG 기술은 수영복 등 스포츠 의류와 속옷 등에 사용되는 고급 신축성 섬유소재 관련 기술로 유출됐을 경우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 그를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banan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