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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경찰 신원확인에 불응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 검토경찰청 규제개혁과제 총리실 제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개정 방안이 담긴 규제개혁과제를 마련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규제는 폐지하고 최근 규제 필요성이 커진 항목은 신설하는 등 경범죄 항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며 괴롭히는 행위도 이번에 새롭게 경범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이 없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폐지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죄 현장이나 불심검문 등에서 경찰의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를 경범죄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원확인 불응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 행위가 경범죄에 추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뱀 등 진열행위,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행위, 굴뚝관리 소홀, 비밀 춤 교습 행위, 단체 가입 강요, 정신병자 감호 소홀 등 과거 단속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 없게 된 규제들은 대폭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몰 수 있었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