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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한·미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서명했다.

이 서명으로 인해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후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심판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법률안에 서명 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다”밝히며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각 부처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 오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강행으로 처리한 협정에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여 내린 주문인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듯으로 보인다. 현재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또한 협정 발효의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 제대로 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의 상품 교역의 장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이 유리하도록 우리 법과 제도를 한꺼번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외부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의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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