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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최고 1억 원)을 하고 초과하는 피해액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리운전을 할 때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대리운전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8천85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대리운전자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실제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지만 정부 담당 부처에서는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용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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