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총선 투표율 54.3%..18대比 8.2%P 높아

서울 55.5%로 평균치 상회..인천 최저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 투표 결과, 54.3%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4천20만5천55명 중 투표자 수는 2천181만5천420명이다.

이 같은 투표율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46.1%)보다 8.2%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또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54.5%)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뒤지는 수준이다.

이날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된 투표는 오전 9시 이전까지는 18대 총선 때보다도 저조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날이 개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투표율이 상승폭을 확대, 당초 예상치에 부합하는 선에서 마감됐다.

지역별 투표율은 세종특별자치시(59.2%)가 가장 높은 반면 인천(51.4%)이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마감 2∼3시간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55.5%로 평균 투표율을 상회했다.

또 ▲부산 54.6% ▲대구 52.3% ▲광주 52.7% ▲대전 54.3% ▲울산 56.1% ▲경기 52.6% ▲강원 55.8% ▲충북 54.6% ▲충남 52.4% ▲전북 53.6% ▲전남 56.8% ▲경북 56.0% ▲경남 57.2% ▲제주 54.5%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