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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명1%사랑나누기와 대구시교육청, 상호 협력 협약 체결

대구 남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지원


우리학교와 대구시교육청이 대구 남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20일 우리학교 아담스채플 대예배실에서 (사)계명1%사랑나누기와 협약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도움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국과장, 교육기부팀, 남부교육장, 교육지원국장 등이 참석하고, (사)계명1%사랑나누기의 이사장인 우리학교 신일희 총장을 비롯한 우리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협약식을 갖고 남구 관내 학생 50명에게 10만권 난방 쿠폰을 전달했다. 협약식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장소에서 자원 봉사자 50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의 기관·단체·기업·개인 등이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형태로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많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도 자체 바자회, 성금 모금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이 없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대구지역이지만 시민 개개인이 기부 문화에 적극 동참할 때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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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