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동아대・한양대와 인문학 강의 주고받기

이번 학기 각 대학별 4차례 걸쳐 진행 예정


우리학교가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제’를 실시, 인문학 활성화에 나선다.

3개 대학의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이하 코어사업단)은 지난 8월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5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각 대학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는 인문학의 대내외적인 확산을 위해 지역민들에게도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지난 9월 15일 이상욱(한양대·철학) 교수의 ‘인공지능 인문학: 기계 지능의 낯설음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10월 27일 박은경(동아대·고고미술사학) 교수의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과 특징’, 11월 10일 이도흠(한양대·국어국문학) 교수의 ‘의미의 존재로서 인간과 해석의 문제’, 12월 1일 이훈상(동아대·사학) 교수의 ‘한국사와 한국의 중재(仲裁) 문화’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제에 대해 이병로(일본학·교수) 계명코어사업단장은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제는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점차 전국의 코어사업단과 협력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3개 대학은 협약에서 코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교류하기로 하고,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제뿐만 아니라 코어사업 2차년도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제 교류 관련 업무 공동 추진 등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