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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6명, 제57회 세무사 시험 합격

우리학교 김기나(회계학·08학번), 김도영(경영학·4), 김민규(세무학·4), 오세욱(세무학·11학번), 장준석(회계학·11학번), 홍창환(세무학·09학번) 등 학생 6명이 제57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김도영 씨는 “많은 이들이 옆에서 도와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고, 평생 주변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학교 기숙형 고시반 ‘명경재’의 손혁(회계학) 지도교수는 “최근 들어 경영대학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이 미래의 유망 직종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 회계나 세무 업계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으나 세무 전문가로서 기업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이들 자격증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