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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9급 공무원되기 쉬워진다

`1% 이상 의무선발제' 내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현재 약 154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9급 선발예정 인원의 1%인 국가공무원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을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직의 경우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1천39명, 지자체에서 844명이 채용됐지만 올해는 채용인원이 크게 줄어 내년의 저소득층 선발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별도 정원을 통해 임용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aupf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