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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에 대한 궁금증 - 학교 규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대학은 협소한 주차장 등의 문제로 학생이 운전하는 차량은 정문으로 교내에 진입할 수 없다. 그러나 증명서 발급, 휴학, 복학 등의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정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30분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

얼마 전 비사광장에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학교에 왔는데 주차관리원이 학생은 정문을 이용할 수 없다며 출입을 통제했다는 글이 게시되었다. 증명서를 발급하면 30분 무료 주차와 정문 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리1팀의 정준호 씨는 “주차관리는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원이 우리학교 주차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원들이 주차 관리 규정을 숙지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차장 이용료의 경우, 교통체계개선위원회에서 다른 학교와 주변의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현재 주차료는 30분 주차 시 8백 원이며, 10분당 2백 원씩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교내 진입 시 10분 이내라면 무료인가 아닌가’이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이라면 절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학부형의 경우 10분 미만이라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명교생활관 통
행 시에도 30분 미만이라면 무료이다.

또한 이부대학 학생의 경우, 5시 30분 이후부터 교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취업 중인 야간강좌개설학부생에게만 해당한다. 이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해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취업 중인 야간강좌개설학부생은 차량등록증 사본과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를 정기주차권 발급 신청 시 첨부하면 된다.
교내 주차에 관한 문제는 매년 야기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비사광장에 주차관리 규정과 관련된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차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학생이 없어 이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팀을 찾아가 교내 주차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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