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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靑 진용개편 조기단행 검토

개각 중폭이상..靑수석 최소교체원칙 적용경제부처 장관 대거 교체.靑수석 2명정도 교체 가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중폭 이상의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개각과 맞물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권력 기관의 장들 가운데 일부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여권 진용 개편 시점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해왔으나 국회 상황과는 관계없이 조기에 단행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번 진용 개편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이라는 의미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 인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속도전을 펴고 있는 마당에 여권 개편만 자꾸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각의 경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상희 국방장관, 김하중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수석은 당초 대폭 개편 방침을 접고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을 포함해 최대 2명 정도를 교체하는 `최소 교체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4대 기관장의 경우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성호 국정원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일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민정라인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강만수 장관 후임으로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임태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장수만 조달청장과 함께 임채민 이재훈 차관 등의 내부 승진설이 나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장에는 양천식 전 금감위 부위원장, 진동수 수출입은행장,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법무부장관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희 전 법무차관 등이, 통일부장관에는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등이, 국방부 장관에는 안광찬 전 비상기획위원장,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경찰청장은 김석기 서울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국정원장은 교체로 가닥을 잡을 경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hjw@yna.co.kr
sims@yna.co.kr
human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