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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각 단행..4명 교체

재정 윤증현.통일 현인택.국무총리실장 권태신.금융위원장 진동수靑경제수석에 윤진식..박영준, 국무차장 기용차관급 15명 교체..측근 전진배치.국정장악 강화포석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고,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이 임명됐다.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유화선 파주시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으로 공식이 된 국세청장은 추후 내정키로 하고 당분간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토록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행안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임인사와 관련, "하루, 이틀정도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소폭 개각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입각은 쉽지 않았으며, (이 대통령이)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허경욱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2차관에 김중현 연대 교수, 법무부차관에 이귀남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 2차관에 강병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을 기용했다.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여성부차관에 진영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최장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방위사업청장에 변무근 전 해군교육사령관, 기상청장에 전병성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박영준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소청심사위원장에 최민호 행안부 인사실장이 임명되는 등 차관급 15명에 대한 인사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교체하는 등 4대 권력기관 장들을 바꾼 데 이어 이날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경제부처 사령탑 교체 등을 통한 경제.금융위기 극복과 집권 2년차 국정개혁에 한층 가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원세훈 장관과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 국정장악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나 `측근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 당초 예상됐던 친박 의원들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무산됨으로써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윤증현 내정자는 금융.재정분야 등 경제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통찰력이 뛰어난 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의 신뢰가 기대된다"고,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비핵.개방.3000 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방분야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진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통일안보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태신 신임 실장은 치밀한 논리와 뛰어난 조정능력으로 국정 조정기능 강화가 기대되며, 진동수 신임 위원장은 금융.국제통으로 국정 안목이 넓고 금융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hjw@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