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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론몰이 e-메일' 행정관 구두경고

"개인행위로 판단..공식 지침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위서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근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김유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부인했었다.

human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