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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석기 청장 내정철회할듯

김 청장 "자리 연연안해"..22-23일 자진사퇴 가능성檢 "경찰, 인화물질 알고 진압..전철연, 사전 농성교육"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 = 청와대는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 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통해 사태를 조기 수습키로 방침을 세우고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금주내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청장 내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지 않을 경우 설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번 사태를 놓고 수사에 착수한 만큼 한치의 의혹 없는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후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책임 소재도 따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현재 `선(先) 진상규명, 후(後) 사후수습'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김 내정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석기 청장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관장은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 기관의 장, 정치지도자는 행위 책임이 아니라 결과 책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기문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내정자가 이르면 22일 또는 23일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김 내정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고 말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수석회의에서 `용산 사고'를 언급하면서 "인명 희생이 빚어진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로 간주, 대응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0일 새벽 컨테이너로 옥상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농성자들이 시너 등 인화물질을 보유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진압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21일 말했다.

수사본부는 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참사가 발생한 건물을 점거하기 전에 철거민들을 교육시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hjw@yna.co.kr
sims@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