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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역량집중화 및 소통프로그램

실질적, 체계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열려


지난 8월 20일 인문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대학, 사회과학대학, KAC,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취업담당관들이 주최하는 ‘취업 역량집중화 및 소통프로그램’이 봉경관 135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취업특강’, ‘밥상토크’, ‘지원서 클리닉’, ‘토크쇼’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1백 여명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지연(경제금융학·4) 씨는 “1학기를 남긴 시점에서 취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나태해진 나 자신을 다잡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2012년 8월부터 각 단과대학별로 학과 특성에 맞는 취업을 위해 취업담당관을 배치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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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