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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2006년 하반기 공직설명회

‘변화하는 공직 패러다임’


31일 오후 1시부터 쉐턱관 132호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2006년 하반기 공직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김기원 공직적성평가(PSAT)전문관이 초청돼 공무원의 종류와 특성,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능력에 대해 소개했다. 김기원 전문관은 “최근, 예전과 달리 전문형 인재가 중요시되고 있고, 공무원의 청렴성이 강조되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혀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1백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 공무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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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