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1℃
  • 흐림강릉 12.8℃
  • 서울 18.8℃
  • 대전 17.1℃
  • 대구 16.2℃
  • 울산 17.0℃
  • 광주 19.3℃
  • 부산 17.1℃
  • 흐림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3.8℃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9.2℃
  • 흐림경주시 18.8℃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남자만 입대' 헌재 심판대서 열띤 논쟁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남자만 징집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9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여성에게 전환복무나 대체복무 방식으로라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계적 평등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섰다.

2006년 말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입대한 김모(28)씨 측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병역자원에 포함하고 전환복무나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측은 "여성이 포함되면 현역 남성의 가용인원이 많아져 병역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병역 의무를 진 남자가 사회진출에 있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인인 국방부 측은 인력의 합리적인 충원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의무의 기계적인 남녀평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방부는 "군은 무기첨단화와 전투력 증진 등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막연히 병사의 수를 늘린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복무라도 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수요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계적 평등을 위해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징집대상자의 범위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성에게 내무생활의 어려움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측 참고인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병역법이 병역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한 것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평등권에 반하는 불완전한 입법이다. 여자에게도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도록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방부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여성에 대한 병역 부과는 군대제도 근간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력 증대가 필요한지, 여성 병역 부과가 국방력 확대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있고 모성보호의 헌법적 요청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여자에 대한 병역 의무를 추가한다고 해서 기존의 남성 병역 의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느냐. 양적 변화는 좀 오겠지만 근본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씨측은 "남자가 군대 안 가겠다는 건 아니고 병역기간 감축 등 남성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 의무가 국방 의무의 핵심이고 단순하게 남녀차별 없이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떠냐"고 질문했고 국방부측 장 교수는 "헌법은 어차피 추상적이어서 법률에 위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지에 대한 위임이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문제삼을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nari@yna.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