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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업체 석면 해체ㆍ제거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실무수련자의 등록·관리, 건축사의 등록 및 징계사항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를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을 설립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경제ㆍ법률ㆍ회계ㆍ금융 전문가 요건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1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부교수급 이상 연구자, 해당 분야의 행정부.국회사무처 등의 2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 소지 이후 15년 이상 행정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을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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