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7.4℃
  • 구름많음울산 8.2℃
  • 맑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오늘부터 개성 육로통행 정상화

日 6회→23회 확대..통행인원.차량 무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남북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북측의 `12.1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1일부터 경의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된다.

금강산 지구 출입경이 이뤄지는 동해선도 요일에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하루 통행횟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12.1 조치' 이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차례 걸쳐 이뤄지던 하절기(4∼9월) 경의선 육로 방북 횟수와 시간대가 이날부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2차례로 증가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3차례씩 이뤄지던 귀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하루 3차례씩 이뤄지는 토요일 방북과 귀환도 각각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7차례, 5차례로 늘어난다.

또 각각 250명과 150대로 한정됐던 통행 시간대별 인원과 차량 대수 제한과 880명으로 묶어 놓은 개성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 수 제한도 전면적으로 풀린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방북, 오후 3시 귀환으로 제한됐던 동해선 육로 통행도 이날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아직 하루 통행횟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금강산 지구 출입경은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관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1일 통행횟수를 몇 회로 할지는 사업자 및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