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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직원퇴임식

김종학·손영화·황현달 선생 정년퇴임


지난 8월 30일, ‘2011학년도 1학기 직원퇴임식’이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교 관계자와 퇴임직원 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퇴임식은 전 입학관리부 김종학 부장(30년 근속), 전 관리1팀 손영화 선생(22년 근속), 전 관리1팀 황현달 선생(19년 근속) 총 3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다.

이날 퇴임식에서 신일희 총장은 “계명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의 시간을 보내 영광스러우며 대학교 내 곳곳에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가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퇴임사와 함께 명예처장으로 임명된 김종학 선생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총장님, 사무처장님,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계명대 가족 모두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낸다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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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