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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수 및 직원 퇴임식

우리학교 발전 위해 힘쓴 교직원 15명 퇴임

 

 

지난 8월 29일 의양관 운제실에서 ‘2018학년도 1학기 교원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퇴임식은 퇴임교원 소개, 정부 훈·포장 전달 및 공로상 수여, 기념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나성영(일본어문학·37년 6개월 근속) 교수, 김호언(경제금융학·36년 6개월 근속), 이재율(경제금융학·36년 6개월 근속), 조수성(중국학·36년 근속), 박남철(동양화·33년 6개월 근속), 김남형(한문교육·29년 근속), 박재황(교육학·18년 6개월 근속), 권오식(생명과학·27년 6개월 근속), 김현옥(무용·26년 6개월 근속) 교수 등 9명의 교원이 퇴임했다. 

 

퇴임 교원을 대표해 퇴임사를 한 박재황(교육학) 교수는 “학교에 남아계시는 분들과 또 떠나가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건승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2018학년도 2학기 직원 퇴임식’이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류종호(35년 6개월 근속) 부장, 강기환(34년 6개월 근속) 과장, 도정자(35년 6개월 근속) 선생, 전병혁(25년 7개월 근속) 선생, 이종태(23년 6개월 근속) 선생, 김재운(21년 8개월 근속) 선생이 퇴임했다. 

 

이 자리에서 신일희 총장은 “우리학교의 깨끗한 건물과 실내 환경, 냉난방 시설 같은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모든 것이 교직원 선생님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던 영원한 계명인으로 남아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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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