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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영남대 학술교류협정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7일 오전 제주대학교에서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제주대와 영남대는 협정을 통해 교직원.대학원생.학부생을 상호 교류하고, 학점을 서로 인정하며, 학술 공동 연구 및 각종 학술회의 등을 공동 개최키로 했다.

영남대 우동기 총장은 "최근 제주대는 제주교대와의 통합, 로스쿨 유치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며 "교수와 학생 교류뿐만 아니라 분야별 연구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주대 고충석 총장은 "내륙에 있는 영남대와 해양에 있는 제주대가 협력, 교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 로스쿨을 개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남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sunny10@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07 1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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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