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국회사무처, `본관 출입제한' 조치

민주 보좌진-경찰 한때 몸싸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범현 기자 =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낮 1시 국회 본관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육 공보관은 "청사 출입제한 조치는 질서유지권과는 다른 것으로, 국회 청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이날 1시부터 국회의원, 국회 본관 상근 근무자, 국회 출입기자, 회의 관계자 및 참석자를 포함한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회 본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 취소에 항의하기 위한 로텐더홀 앞 규탄집회 참석차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국회 경비대 소속 전경과 경위 등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물리적 충돌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 국회 사무처가 출입을 일부 허용하면서 약 10분만에 끝났으나, 사무처는 이후에도 통제를 계속했다.

육 공보관은 "출입제한 조치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이 계속되자 질서 회복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hanksong@yna.co.kr
kbeomh@yna.co.kr
(끝)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