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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6월국회 표결처리 합의

박근혜.김형오 압박..野, 직권상정 직전 수정안 제시 파국 면했지만 100일 논의과정서 대립 재연될 듯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여야가 2일 지난해 12월부터 석달간 국회파행 등 대치 정국을 초래했던 미디어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

여야는 전날부터 2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인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4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협의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포함한 15개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는 한때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민주당이 `미디어법 표결처리' 수정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미디어법 처리를 3개월여간 늦춘 미봉책에 그친 만큼 6월까지 `미디어 정국'이 이어지면서 첨예한 여야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한 데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개최, 교섭단체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법) 등 미디어 4법에 대해 이달초 문방위 산하 자문기구로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새벽 마련된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논의 기간을 `4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에서 `표결처리'로 바꿔 처리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법 일부와 은행법(금산분리 완화)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 관련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3법을 비롯한 1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오후 3시까지로 지정하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이를 취소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야 각당 의원과 보좌진, 국회 경비대 간에 국회 본청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몸싸움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ch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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