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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시법' 행안위 상정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정무, 행정안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한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야당이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위는 16개 시.도교육감을 불러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 파문과 관련한 경위 파악에 나선다.

또 기획재정위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처리한다.

외교통상통일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지식경제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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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