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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의기구' 정치인 배제 검토

20인 이하로 구성..내일 여야 간사협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쟁점법안인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정원을 20인 이하로 하되 정치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현역 국회의원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3개 교섭단체 간사가 기구의 운영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논의기구 위원의 추천 몫은 여야 동수로 하기로 원내대표간 이미 합의했지만, 친박연대 추천 몫을 인정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5일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만나 재협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기구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도 각 당이 이해를 달리하는 만큼 이 부분도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문방위는 이어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기구 참여 위원의 경력을 비롯한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논의기구 참여 위원의 자격과 관련, IPTV협회, 방송협회, 시민단체 등 언론관련 단체 종사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hellopl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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