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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지원 특별법' 재개정안 잇단 발의

자유선진당, 무소속 정수성의원 각각 국회 제출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시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 격하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국회의원(무소속.경북 경주)은 13일 "격하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관련법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개정안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지식경제부와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당연직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각각 환원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4월 방폐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되면서 경주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를 환원하기 위해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재개정 법안 발의에는 김무성, 이인기, 정갑윤, 송영선, 이성헌, 정희수, 한선교, 이철우, 정해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자유선진당도 이날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환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부 재개정안'을 이회창 총재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의 재개정안도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환원하는 것을 비롯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을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후가 아닌 즉시 시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5월 행정안전부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포함해 305개 정부위원회를 일제 정비하면서 지식경제부가 위원회의 소속 및 직급을 조정할 때 '위원회의 위상 격하가 우려된다'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행안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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