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북서도 SI 의심환자 2명 발생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고유선 기자 = 돼지 인플루엔자(SI) 인체 감염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29일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최근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한 뒤 귀국한 도민 2명이 SI 의심환자로 보여 호흡기 등에서 검사물질을 채취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 가운데 1명은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한 뒤 귀국했으며 콧물과 코막힘,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으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게 우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단 귀가한 뒤 집에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도는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이들이 A형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는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시는 이날 오전 시 보건위생과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인체감염 대책반과 검역소, 식약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다.

시는 또 각 구.군 보건소와 연계해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종합병원에 40병상 규모의 격리 병실을 마련하는 한편 치료제인 타미플루 300명분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leeki@yna.co.kr
cindy@yna.co.kr
(끝)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