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영남대, 국비 1천억 확보.."Y형 인재 육성"

(경산=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영남대학교는 이효수 총장이 취임한지 6개월 만에 총 1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Y형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영남대는 이날 정부로부터 호흡기전문질환센터(사업비 250억원) 선정을 통보받은 것을 비롯해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350억원,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250억원,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 70억원, 교육역량강화사업 56억원, 중소기업 HRD(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단 19억5천만원, 기타 국고사업 9억8천만원 등 최근 반년새 총 1천4억9천여만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대학 측은 "유치금액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미래를 위한 녹색혁신'(GIFT) 계획에 660억원을 투입하고 '다함께 행복'(Happr-T) 계획과 '건강 & 행복 지향'(H2O) 계획에 투자해 세방화(世方化)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다.

Y형 인재는 미국 MIT대 맥그리거 교수가 제시한 인간유형에서 나온 개념이며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진취성을 갖추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말하는데 두 팔을 벌려 세계와 미래를 향해 환호하는 영남대인을 상징한다.

영남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사업 중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유치해 이관호 교수(내과학교실)를 센터장으로 하고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로 선정돼 전국 3대 권역 거점센터의 하나를 유치했으며 관련 산업의 부품국산화와 원천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WCU사업에서 'e-리서치를 활용한 인터넷 정치 및 선거과정 연구' 등 2개 과제가 선정돼 70억원을 확보했고 인문사회분야 WCU사업으로 모리스 버기어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교수 등 해외석학 2명을 초빙해 오는 9월부터 강단에 서게 한다.

이밖에 지난 4월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전국 대학 평균지원금의 1.9배에 달하는 56억원을 확보했다.

영남대 이효수 총장은 "1천억원의 막대한 국비를 유치한 만큼 대구.경북지역과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대학이 되겠다"며 "학문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10년 내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Y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realism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