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영세기업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대행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발급을 대행하고 제삼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3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전체 산업·기업 간 원산지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을 위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가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과 발급을 대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산업별·규모별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과 전사적자원관리(ERP)와의 연계비용 최소화 방안, 기업 특성에 맞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등도 마련된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위해 제삼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원산지 확인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돼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어 시행 여부는 추진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이행과제를 성과분석·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이행과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기별로 정기·수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이행과제로 선정된 40개 과제의 성과를 상·하반기에 평가해 축소·폐지, 확대, 통폐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