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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대행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발급을 대행하고 제삼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3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전체 산업·기업 간 원산지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을 위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가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과 발급을 대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산업별·규모별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과 전사적자원관리(ERP)와의 연계비용 최소화 방안, 기업 특성에 맞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등도 마련된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위해 제삼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원산지 확인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돼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어 시행 여부는 추진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이행과제를 성과분석·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이행과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기별로 정기·수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이행과제로 선정된 40개 과제의 성과를 상·하반기에 평가해 축소·폐지, 확대, 통폐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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