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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호 독자마당] 인공지능과 인간

2016년 3월,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로 인공지능의 기술이 우리들의 상상이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2016년 11월, KBS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타이틀로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바둑과 같은 경우의 수 계산만이 아닌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창의적인 생각과 유추와 같은 것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지금 인공지능은 자연스레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없을 뿐, 두뇌의 측면에선 이미 인간과 비슷한 영역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영역이라는 것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실히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상상이상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인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인간과 달리 휴식시간이 극단적으로 적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상태로는 인공지능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우리들이 정말 이대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두려움만 느끼고 있다면 나중에는 정말 인공지능이 자생적으로 자신들을 유지하고 인간의 모든 두뇌행동은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대처하지 못할 인간만의 영역이 무엇인지, 나아가 우리 인간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정립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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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