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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문숙경(교육학·74학번)동문

지난 8월 1일 여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 4대 원장으로 문숙경(교육학·74학번) 동문이 임명됐다. 문숙경 씨는 여성신문사 경북지사장,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대표 등을 역임하며 여성인권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 이에 문숙경 씨를 만나 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으로 임명되신 소감은?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정부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 평등교육을 주 업무로 하는 여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성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실행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 평등 의식수준은?
우리나라 성 평등 문화는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남성에게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 외모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68%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의 사례를 보아도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여성긴급전화 1366대표를 역임하던 중 한 여성이 지속적인 가난과 가정폭력 때문에 폐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지원프로그램의 다원화가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긴급지원시스템 일원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후배에게 한마디 한다면?
대학후배, 특히 여성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학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양질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꾸준히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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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