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학교 앞에 휴대폰 대리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낯선 남자들이 휴대폰 한번 보고가라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말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 나이 불문하고 여성이면 무조건 들이대지만 특히 청소년과 20대 여성들에게 더 심하다. 심지어 길을 막아서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갑자기 큰 소리로 “휴대폰 보고 가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 놓고 반응이 재밌다는듯 낄낄거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이런 행동도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몇몇 여성은 억지로 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도한다. 어떤 직원은 호객행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쳐가는 여성들을 보고 욕을 하기도 한다. 한 여성이 호객행위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들끼리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인상을 찌푸린 적이 있다. ‘저렇게까지 해서 장사하고 싶은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비단 우리학교 앞의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물품강매, 청객행위(호객행위), 인근소란은 경범죄에 해당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강제 추행죄의 소지가있다. 그렇지만 잠깐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이들이 대다수이고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불쾌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것이 필요하지만 상대가 남자이다보니 여성들에게는 어렵다.
상품판매에 있어 호객행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의 호객행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고객이 왕이라 불리는 시대에 이러한 역행하는 행동은 사라져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