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강제휴업’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관내 대형마트 6곳과 SSM 41개 매장의 정상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나는 SSM규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해당 정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을 앞두고 매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점포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휴업 전 대폭 할인 판매하거나 행사 쿠폰북 발행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끌어안기에 나설 것이다. 더군다나 영업시간 규제는 중소상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둘째로, 영업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나 퇴근이 늦은 직장인들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장을 봤다. 영업시간규제로 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대체 쇼핑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의점을 이용하다보니, 오히려 쇼핑 비용이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든다. 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휴무로 5636명, 심야영업 제한으로 866명의 잉여 근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휴무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들의 수를 먼저 줄이게 되므로, 생계형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더불어 장사가 잘 된다면 그것만큼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규제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갈등의 깊이만 깊어질 뿐,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이전에 중소상인 혹은 시장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