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생은 졸업전에 출품한 작품이 어느 날 상업광고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한 A는 전공서적이 가격도 비싸고 혼자서 사서 쓰기에 비용도 부담되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무거워서 같은 과 전공 학생들과 상의하여 책값을 1/n하여 1권만 구입한 후 스캔하여 태블릿 PC에 넣어 다니면서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첫 번째 상황은 학생 A가 저작자 입장이며, 두 번째 상황은 이용자 입장이다. 즉 학생 A는 저작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저작자가 되며, 또 다른 때는 이용자가 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그러한지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제를 생각해 보자. 대동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연예인의 공연이라고 생각한다. 초청된 유명 가수들은 노래로 대동제의 흥을 한껏 돋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수가 본인의 노래이던, 다른 유행가를 부르던 그 노래에는 작사·작곡한 사람(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와 그 노래를 연주하거나 부르는 사람(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가 있다. 청중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이라고 하는데, 저작자나 실연자는 공연권을 가지고 있다. 즉 작사·작곡한 사람에게도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공연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 대동제를 기획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유념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공모전을 많이 개최하고, 공모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공모전에 참여할 때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요강 중에 하나가 권리 또는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공모전 요강에는 ‘수상작(또는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이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또는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는 출품한 학생이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공모전의 잘못된 저작권 귀속 관행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게 있다’는 저작권의 대원칙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공모전 요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는 학생은 이제부터라도 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 지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report)를 많이 내 주신다. 학생들은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리포트를 작성하고, 리포트에는 각주나 미주 등의 방법을 통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포트 작성 시에 각주나 미주 등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저작자에게는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복제권)가 있는데,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리포트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게재하는 것도 복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리포트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 저작권법에서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논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할 경우 권리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7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으며,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콘텐츠를 구매하는 많은 방법 중에 웹하드와 같은 곳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웹하드에서의 콘텐츠 거래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웹하드에서는 콘텐츠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더욱이 해당 웹하드에서 지급하는 포인트로 결제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짜로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면(up-load)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가 지급되고, 해당 포인트로 결제까지 가능하다. 이용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가 되며, 권리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구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민·형사 책임을 지기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콘텐츠를 구매해야 할 것이다.
동아리 홈페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거나, 취미로 혹은 전공을 살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카페는 카페 운영자뿐만 아니라 카페의 회원도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해당 카페에 올릴 수 있는데, 카페 회원이 올린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일 경우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권리자는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올려져 있는 콘텐츠를 보고 카페 운영자에게 무단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카페 운영자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무단 콘텐츠 게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notice and take-down(통보 후 삭제 조치)이라고 하여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마우스를 몇 번만 움직이면 사진이나 영상물 등 콘텐츠를 쉽게 내려 받거나 올릴 수가 있으며, 해당 콘텐츠를 아무리 퍼 나르더라도 질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 카페 운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함부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분 나빠하면서, 남이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뿌듯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어느 누구나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가 되면서 동시에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나의 권리만을 존중해 달라는 주장을 버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존중 의식을 항상 염두에 둔 대학생활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