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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 문화 저변 넓혀야

지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한 국정방향으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4대 기조를 제시했다. 특히,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의 행복증진과 문화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문화의 융성과 문화를 통한 융성을 국정방향으로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문화융성을 핵심정책으로 발표했다. 문화융성은 우리정신 문화의 인식확대와 더불어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를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이어서 2013년 7월 김동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융성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의 문화전반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을 제정, 시행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에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의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대상으로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도서관 등의 시설에 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직장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화시설은 야간개방도 시행한다. 현재, 국내주요 문화시설 1,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 사이트(www.cultur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발맞추어 지역에서도 (재)대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단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영화관람, 전시, 공연관람 등 다양한 문화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과 범시민적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통상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이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명동공연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장과 연극공연의 경우 입장 할인율을 50%로 적용해 평소 적지 않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접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연극공연의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공연문화도시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58개의 연극단체(12년 기준)와 특화공연장(뮤지컬, 오페라)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페라하우스 등 대공연장(1천석 이상) 9개의 우수한 공연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뮤지컬분야의 국제행사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이 8회차를 맞고 있으며, 오페라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가 12년째 개최되어 그 어느 도시보다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은 도시이다. 그 외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시민회관, 봉산문화회관, 수성아트피아, 웃는얼굴아트센터 등에서 공연, 전시행사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들도 함께 안고 있다. 우선 시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행사일로 정함으로써 공연 및 전시기획 기간을 이날에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모든 전시와 공연이 문화가 있는 날을 감안하여 기획될 수 없는 이유이다. 결국 문화가 있는 날을 한시적 혹은 격월제로 행사가 있는 날만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기관이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일정 및 시기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평일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일자를 주말로 이동,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가족 공연 보러가는 날’로 유연하게 변형,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비용의 문제이다. 자체전시 및 공연기획을 제외하고는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행사주체와의 협상과 조율이 필요하며 강제사항이 아닌 이유로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해서 행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국·공립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부처에서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범국민적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자체공연 및 전시행사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 역시 흥행과 재미중심의 영화와 공연에 집중되어 문화예술전반 및 순수예술분야는 상대적으로 관객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순수예술분야의 행사가 대규모의 공연장을 임대할 수 없고 비용의 문제로 문화의 날과 연계성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또한, 탈산업 시대의 도래, 경제적·문화적 자본증가에 따른 여가, 문화소비의 증가와 성향 변화는 수요 중심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양적팽창을 가져온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화소비패턴과 수요의 성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발전의 초석은 바로 지역문화이다. 지역문화의 총합이 한 국가의 문화를 이루듯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소비확산에 정책을 맞추었다면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넘어 문화의 융성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문화적 자원과 문화의 창조성, 다양성에 대한 속성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 등 21세기 국가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곧 문화융성의 핵심내용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이러한 동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와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국민행복의 도구로 이해된다.

이제 막 시행 1년차를 맞는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행복’이라는 장대하고 명확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히 특정기일을 정해놓고 참여자와 주최기관 상호의 자율적 참여에 맡긴다면 주어진 현안들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정기간 국민적 공감대와 일상 속에 스미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인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시설과 기관의 다변화된 홍보정책과 참여자와 문화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채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참여자 역시 흥행과 재미 중심의 영화와 공연 외에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과 예술전반의 참여의지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문화의 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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