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많은 인스턴트식 가공음식을 섭취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에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적정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형식에는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ㅇ월 ㅇ일 까지’ 라는 표현으로 알기 쉽게 표시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제조 일만 표시되어 있고 ‘제조일 기준 몇 개월까지’ 라는 표시법도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유통기한을 파악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표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표시된 제조 일을 유통기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던 맥주에도 최근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시판되고 있다. 소주계열의 증류주들은 높은 알콜 도수로 인해 자체 살균 효과가 있으며 주성분이 알콜과 물로 이루어져 있어 부패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맥주는 자체 살균을 하기에는 알콜 도수가 낮고 주성분인 보리는 불완전한 용기 밀봉으로 인한 공기유입으로 부패 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채 출고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소비자 보호원에 변질된 맥주로 인해 복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한 사례는 66건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초부터 ‘음용권장기한 1년’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유통기한은 아니며 1년 넘은 맥주를 수거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소비자 지향적인 태도로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며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