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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 세대를 위한 복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1.17명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산 국가이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2.7명,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부양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출산율 문제는 국가 경제를 좌우할 시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OECD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후한 급여혜택과 낮은 보험료로 설계되어 현재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6년에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더불어 국민의 세금으로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가 되었다. 노인 80%에게 매월 9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에는 2조4천억원, 2030년에는 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은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후대책은 모두의 관심사고 함께 풀어갈 공동과제다. 대선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첨예해지기 전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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