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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주차단속

일관성 있는 법적용 필요

최근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로 퇴근시간엔 어김없이 주차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주차공간의 포화로 불법주차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단속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단속은 필요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교통원활을 위한 단속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목적과 수단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와 정차의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다.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 판례 규정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 단속요원마다 법의 적용이 다른 형태로 이뤄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서 정차의 정의는 통상 5분 이내의 차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운전자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주차 정의에서의 ‘즉시’라는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해 단속요원에 따라 단속 순간에 운전자가 위치하지 않으면 5분 이내의 정차 역시 주차로 인정해 벌금을 부가하는가 하면 5분 이내는 ‘즉시’로 인정하여 5분 이내에 운전자가 돌아오면 정차로 인정해 자동차의 이동만 요구하는 경우가 교차하는 것이다. 법의 형평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법의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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