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은 국익증진이라는 최종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모순적이게도 국익을 반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사업도 다수 존재한다. 술, 담배, 복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중독성, 사행성 등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의해 국민들은 이들을 한번 접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간접세의 명목으로 세 가지 품목에 적지 않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는 건강에 이롭지 않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질병 발병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교육세, 건강부담금 등의 원가의 몇 배가 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최근 KT&G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담배 수익에 따른 세금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복권 역시 일확천금의 사행성을 부추겨 노동의욕을 감소시키고 한번만 운이 따르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다는 인생역전의 허황된 꿈을 심어주게 마련이다.
물론 국가의 유지에 있어 조세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세율이 높은 사업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중독성과 사행성을 악이용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된다. 조세 사용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늘린다면 국민들도 국가를 믿고 기꺼이 조세를 납부할 것이다. 국민들을 병들이며 얻는 조세가 아닌 건전한 조세 구성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