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라는 말은 소위 강남의 부동산 자산가를 빗대어서 부르는 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월 2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류우익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등 청와대 고위 간부 10명의 재산은 평균 35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라고 해서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본인을 비롯한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는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공개 대상자 1백 3명 가운데 26명이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원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재산 공개 여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공개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대통령 시절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들의 재산공개에서 그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까지 목 놓아 성토했던 인사들이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다. 이제 와서 본인들은 법이 정해진대로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양새는 보기가 좋지 않다. 본인이 가진 재산에 불리한 법들을 과연 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지 의심이 간다.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따듯한 시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공직자 본인들이 이러한 의혹들을 없애고자 발 벗고 나설 때 더욱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행동으로써 국민에게 신임을 얻는 이명박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