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함께 시작되었던 17대 국회는 62.5%라는 초선의원 비율로써 정치에 대한 신선한 불러 일으켰었다. 여대야소의 정국과 최다수 여성의원의 배출, 대통령 탄핵, FTA비준안 등 국민의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았던 것이 17대 국회의 모습이었다.
국민들은 17대 정부가 많은 활동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4년의 임기가 끝난 지금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17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7489건(5월 24일 기준)이었으나 17대 국회의 의원법안 가결률은 21.2%로 15대 국회(40.2%)와 16대 국회(26.8%)에도 못 미쳤다.
자신과 소속 정당의 실익만을 따지면서 여야가 대립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자동폐기된 법안에는 민생을 위한 법안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그 예가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해 기구 관리 비용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휘발유 및 경유 부과세를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들이 17대 국회와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을 두고 당쟁을 계속하면서 위와 같은 민생법안을 외면한 17대 국회는 반성을 해야 한다. 18대 국회는 아쉬웠던 17대 국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당쟁은 stop하고 민생돌보기는 start하자. 지금도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