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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장준호 교수를 만나

“학생들이 방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해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방재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학교 장준호(토목공학·조교수) 교수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장준호 교수는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부담이 크지만 방재시스템 교육부분에 왕성한 활동을 하란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준호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중앙 16개 부처에 방재시스템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6개 광역시·도 방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방재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재에 관한 교육을 펼치는 중이다.

방재관련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묻자 장준호 교수는 “미국버클리대학에서 지진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대해 연구했다”고 하며 “2005년도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에서 선진방재전문가 활동하면서 방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방재에 대해 왜 이렇게 힘을 쓰는지 물어보자 장준호 교수는 “미국에서 지진연구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방재에 관한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선진방재전문가로 선발되면서 중요성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하며, “방재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내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미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방재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한국첨단방재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장준호 교수는 “기후변화의 방재시스템, 녹색성장 방재 정책제안 등 다양한 연구를 할 계획이며 국제적으로 방재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또한 저의 본분인 후학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방재는 기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방재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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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