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5℃
  • 박무대전 2.6℃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2.7℃
  • 흐림제주 6.6℃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李대통령 "北의 어떤 도발에도 강하게 대응"


"국가지도자, 오늘 편하자고 발전 지장 주는 결정 안돼"

민주평통위원 청와대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지 않는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군사적 대남 위협까지 높이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애초 7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20분가량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견해를 상세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와해하고, 최근 중동 지역에서도 장기 독재가 무너지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장기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바람이 북부 아프리카, 시리아를 통해 미얀마까지 오고 있다"면서 "총칼로 막을 수 없는 세계사적,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리아가 2대째 대물림해서 독재를 하고 있으나 그 바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3대 세습 체계를 구축한 북한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무력 경쟁을 원치 않는다. 국민은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평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오랜 전쟁을 했지만, 현재는 미국과 우방 관계를 유지해 경제 활로를 찾는 베트남을 북한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품목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굉장히 힘들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도자는 오늘 편하고자 내일의 이 나라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결정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치권의 요구에 맞서 국가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