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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2.1조치' 전면 해제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철도운행재개.경협사무소도 재가동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조준형 유현민 기자 =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시행해온 이른바 `12.1조치'를 21일부로 전면 해제키로 했다.

북측은 20일 오후 5시30분께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후 9시40분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21일부터 경의선 철도(판문역-파주역)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체류를 21일부로 이전과 같이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1조치'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남겨둔 개성관광 재개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회됐다.

다만 육로 통행의 경우 기술적 절차가 필요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0~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도출한 현대측과의 5개항 합의에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작년 12월1일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규정한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 횟수(시간대)를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귀환)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했다.

또 하루 각 2차례씩 출.입경을 허용하던 동해선 출입을 각각 한 주에 1차례씩만 허용키로 했다.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200대에서 250명.150대로 각각 감축했으며 개성공단 상시 체류자격 소지자는 880명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개성관광 중단 등 조치도 단행했다.

남북은 이날 또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한 조의 방문단과 관련한 연락 문제를 위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개설을 요구했고 북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11월 북이 끊었던 적십자 채널의 전면적 복원은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북한 조의방문단의 연락을 위한 전화를 개설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jhcho@yna.co.kr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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