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사건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1년부터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10년, 사형 등에 해당하는 15년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살인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의 존폐론이다.
우리나라의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형법을 제정할 때 이 제도를 참조한 일본은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독일은 30년으로 늘렸다.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은 1974년 10월 잭슨빌에서 앨버트 홀랜드라는 아이가 피살된 후 30년 4개월이 지난 2005년 2월 22일 자백한 범인을 재판에 세울 수 있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범인은 집으로 돌아가 두발 뻗고 잠을 잤을 것이다.
예전 ‘PD수첩’에서 이 제도를 ‘면죄부’에 비유했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소시효가 계속 유지 된다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며, 오히려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를 합법적인 용서가 치유해줄 수는 없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연장 혹은 폐지가 가혹한 일이겠지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